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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 10만원 증액

경차소유자 별도 환급신청 불필요 한도 30만원
에너지 절약 유도 차원, 롯데・신한・현대카드 유류구매 카드 발급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할 경우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이와 함께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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