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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신간]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창업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

- 창업을 한다면 꼭 봐야할 세금상식
- 세금을 모르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창업자를 위한 세금 총정리
-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김정철, 이용이 세무사의 생생한 창업 현장 이야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할때가 많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옆집하고 매출은 비슷한데 내 가게만 세금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을 뽑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어려울 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10년 이상 현장에서 창업자들과 함께 일한 세무사들이 사업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토대로 꼭 알려 주고 싶은 세금노하우를 풀어 쓴 책이 출간되었다.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부터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책은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했다.

파트1 쫄지 말고, 창업하리라
: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동업할 때 주의할 점,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 등

 

파트2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야 세금 뒤통수 안 맞는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차이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되는 것들은?, 접대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승용차 구입은 리스·렌트·할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등

 

파트3 인건비 제대로 관리하는 법
: 인건비 원천징수가 무엇인가요?, 4대 보험도 줄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 세금 신고는? 등

 

파트4 사업이 덜컹거릴 때 살아남기
: 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등

 

파트5 이것만 알아도 5천만 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기장만 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었을 때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으로 창업했다면 세금 혜택이 있다 등

 

파트6 이제는 해외로 강제 진출 브라보 그리고 인터넷
: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면세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해외에 콘텐츠 저작권료를 지급할 때 주의할 사항은?, 펀딩플랫폼 킥스타터·인디고·와디즈·텀블벅의 세금 신고는,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 사업자 유형은 면세? 과세? 등

우리나라의 세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장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혼란을 주고 있다. 세금을 내는 행위는 사업자 입장은 지출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을 잘 관리해야 회사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다.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에서 세금을 줄이는 비법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 김정철 세무사는 현재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의 대표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 고양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및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출제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저자 이용이 세무사는 현재 세무법인이음 경기서부지사 대표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전) 고양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고양세무서 나눔세무사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