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여의도시범 등 9개소 신속통합기획사업 추가 총 20곳 확대

연말까지 25개소 확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기간 절반 단축
2종7층 층수규제 최고 25층 완화, 허용용적률 190%→200%로 상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 9개소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추가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8월부터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결국 신청한 9곳 모두가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25개소를 신속통합기획에 적용키로 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0개소를 추가키로 했다. 

 

이들 9곳은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한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시범사업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다. 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속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정비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국내 최초로 지난 1971년에 건축돼 올해로 지어진지 50년된 아파트이다. 13층, 24개동, 1790세대로 구성돼 있다. 60.9㎡(약 18평), 79.2㎡(약 24평), 118.1㎡(약 38평), 156.9㎡(약 48평) 등 4가지 평형대로 구분돼 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 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4~5차례)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시가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10.21. 시행)으로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대상지 면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