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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 발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1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세무편람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와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세율=45%) 및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발생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상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 2021년도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됐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세무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세법내용을 총망라하여「세무편람」을 발간해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 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독자들이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