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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2021년도 비상장회사 제무제표 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등 4개분야 중점
이연법인세 인식않고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 계상 사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 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회계 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 사안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등이다.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고,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수익인식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은 기업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요 이슈 선정배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해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점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A사는 단순 판매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임에도 동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했다.

 

B사는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C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종업종 평균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석공시와 관련해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K-IFRS 제1002호(재고자산)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저가법)으로 측정하며, 매 회계기간 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손상, 장기체화, 진부화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 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실에 반영하지 않아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다.

 

회계오류 예시를 보면,  A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으며, B사는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해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평균보다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했으며,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에서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적용되는 지분법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례를 보면 A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즉, 최초 취득 이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했다.

 

B사는 재고자산 평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피투자기업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고, C사는 지분법 적용시 수취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지분율 변동시 구체적으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선정기준은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 고려했다.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분법 적용시에 구체적인 상황(배당금, 지분율 변동 등)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 검증책임이 투자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K-IFRS 제1012호(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은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인식하도록 규정있는데,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회계기준의 차이 유의해야 한다.

 

선정배경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다.

 

A사는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B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위해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