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월12일자로 22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청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본청 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에 초점을 뒀다. 본청 연제민과 안수아, 지방청 이성일과 권상수가 특별승진했다. 또한 신현석(서울청 조사2-조사관리과)과 유상화(중부청 조사1-2)처럼 지방청 장기재직자를 발탁해 인사에 반영했다. 또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된 김도균(국세청 법무과)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국 세 청 인 사> 서기관 승진 (21명) 국 세 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 국제조세담당관실 권경환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영하 〃 법무과 김도균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자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탈세한 대부업자 20명과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은 입시. 직업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을 받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등 20명 등 75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 금전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여기에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B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김진현)은 4일 오후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지역은 수도권 제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반월・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등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바탕에는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안산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안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면서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
theTAX tv 신지원 기자 |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1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미만) 16만 명이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2022년 1기 예정신고 60만 명 보다 약 1만 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 등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신고 납부해줄 것을 안내하고, 특히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오는 5월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부천시와 오산시가 경기도 감사결과 31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안양시와 구리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양주시였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2022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청렴문화콘서트를 열어 시장이 신규 임용자에게 ‘신 목민심서’를 직접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감사 변화를 주도할 감사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감사직원의 실질 감사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부터 분임 별 소규모 심화 강의 및 토론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금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6,000억 원이며,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은 3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했다.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소득세 33.5%, 법인세 27%, 부가가치세 3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000억 원이었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15조 858억 원, 수영세무서 14조 9,212억 원, 삼성세무서 12조 4,05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2,410억 원 순이었다. 세수 하위세무서는 상주세무서 2,002억 원, 영동세무서 1,944억 원, 거창세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시화공단 수출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배경을 밝혔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3일부터는 임차예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예정인은 반드시 사전 열람을 통해 건물의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단 임대인이 신고한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