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서민 중산층에 대해 통계를 비틀어 마치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의 150%(7,2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로 분류해 왔으나, 정작 사용한 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 사용임금총액)는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상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높게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 몫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 셈이며, 기재부가 사용하는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포함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빠져 있어 사실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에게 많은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라며 국민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을 산출할때 사용하는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2019년말 기준 401만2,121원이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임금총액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 수로 나눈 것으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으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임금격차 등으로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와 실제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은 309만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 수준으로 이 수치로 계산하면 고소득자 기준은 4,212만 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 몫을 과다추산해 사실상 국민들 눈속임을 한 셈이다.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5인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도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며, 근로자수도 503만명에 이른다면서 상대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인이상 사업장 전체임금총액은 2019년 말 기준 349만415원으로 이를 토대로 소득의 150%를 계산하면 약 6,280만원이 돼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통계와 연간 약 1,00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셈이며, 게다가 이 역시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서민·중산층은 기준은 6,28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중산층 중에서도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의 세부담 경감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준을 바로 잡을 경우 세부담 귀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눈속임에 급급할게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정책 효과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