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이 홈택스 상담센터원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집단화 방지 조항 즉, 집단화 분위기 조성 우려자 특별관리 등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 근무 인원과 서류상 인원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용역업체가 국세청에 제안한 2021년 사업계획서에 ‘집단화 방지’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조항에는 (집단화) 분위기조성 우려자 특별관리(문제 발생 시 즉각 전환 배치), 문제 야기자 특별면담(조직 내 분리), 단체행동 우려자 대체근무 투입 등 사실상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조항을 넣었고 이같은 조항은 2019년 문건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서류상 인력과 실제 근무 인력 차이에 대해 의원실이 국세청과 홈택스 상담센터에 자료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자 홈택스 상담센터 상급자가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 상담원들을 협박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하겠다는 민간업체나, 이를 묵인한 국세청 모두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콜센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포함된 ‘관리자 교체 시 사전허가’, ‘상담사 교체 요구’ 및 ‘상담사 집단화 방지’는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했으며, 실제로 관리자교체 시 사전허가나 상담사 교체 요구와 같은 민간업체에 인사권을 개입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상담품질관리, 상담사교육, 상담사성과관리 등 인사권을 민간업체가 독립적으로 자율경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금년 4월 노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청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택스 상당원이 실제 채용인원과 서류상 인원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상담사들이 제보한 내부 인원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팀・재산세팀은 60명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서도 실제 채용인원은 45명 내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노동자 제보 자료에 따르면 ‘월별 실적표’ 및 ‘조직도’에 표기된 실제 근무인원은 45명 내외였으며,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 휴직자에 들어간 노동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원을 점검할 때 다른 노동자를 통해 허위로 서명을 시키기도 했고, 휴가자의 컴퓨터에 다른 노동자를 시켜 로그인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