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년째 안양시의 뜨거운 감자로 사업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개발과 관련과 토지 소유지에 대한 과도한 특혜냐, 아니냐 논쟁이 뜨겁다.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사업주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안양시는 8일 입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히고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토지 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특혜 역시 공공시설물 건축과 2020년 7월3일 토지 소유주와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을 기부채납키로 협의를 완료해 특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지개발과 관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발단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양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1만 8,000㎡ 부지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으나 이듬해인 평촌동 꿈마을 현대.한신 등 4개 아파트단지 주민 1000여가구가 반발하면서 2004년 4월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2014년말 한구토지주택공사(LH)가 터미널부지를 행복주택 후보지로 정하고 안양시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LH는 2017년 6월 해당부지를 일반 경쟁입찰로 내놓아 입찰예정가 594억 6,598만원(평당 1,1071만원)의 거의 배인 1,100억 원을 낸 해조건설이 낙찰받았다.

해조건설은 2019년 10월 해당 부지를 용적율 800%인 일반상업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안양시에 신청했으나 귀인동 주민들(비상대책위)이 강력 반발해 개발이 무산됐다.
당시 비대위는 안양시가 교통혼잡을 이유로 주거지역 부적합 판단을 했고, 경매 당시 터미널 부지를 일반용도로 판매한 것은 위법, LH가 1,100억 원에 매각하면서 이익금을 환원하지 않았고, 용적율 변경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에 대해 부지를 사들인 해조건설(대표 조성현)측은 “개발하려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주거시설이 아니며 일반상업용지에 건설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3월 공무원노조 부정부패방지위원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에게 불법의혹을 제기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해조건설은 최대호 후보가 전에 소유였다는 취지에서 였다.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 또한 보도문을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투기의혹의 핵심은 해조건설이고 그 전신은 최대호 후보라고 주장했다.
전 심재철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역시 최대호 시장과 해조건설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부지는 안양시 주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된 부지로 공공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바 있다.
지역구 의원인 이재정 의원(더민주)은 LH가 부지매각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전임 시장과 지역 정치권에 아쉬움이 크다며 최대호 전임 시장으로 과를 떠넘겼다.
<안양시 입장>
1월 도시계획변경 주민 공람, 5월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 고시 적법절차 진행
8일 안양시는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올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해야 하며 그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일부 단체는 토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 최대호 시장이 소유했던 회사로부터 직접 양도 양수받은 회사여서 부지매입과 허가절차 등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 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 금년 7월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