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30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해온 필자로서 언론개혁법안의 일종인 언론중재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착잡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론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에서도 다루고는 있지만, 처벌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너무 가볍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안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등 사법부의 개혁만큼 언론개혁이 필요함은,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언론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자리잡았다.
언론의 폐해는 지금도 곳곳에 숨어있다.
일례로 기획재정부는 소위 기자단이 있어 보도자료 보내는 것 까지 기자단에서 관여하여 자신들이 허락없이 정부의 보도자료 조차 보낼 수 없도록 카르텔이 되어 있으며, 국세청 역시 기자단의 허락없이 본청 기자실 출입을 막고 있다. 이러한 언론권력이 항상 갑의 위치에서 정부나 국민 모두를 을의 위치로 내몰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가 언론과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이 업론중재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며, 보도와 연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된다는 내로남불 사고방식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노무현 정부시절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만들어 어느 언론사나 평등하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자 역시 그동안 많은 기사를 써오면서 언론중재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많이 고소되어 잊을만 하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자로서 뉴스의 검증을 충분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올시다" 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는 자기 반성을 해본다.
언론들은 취재원의 얘기를 듣고 인용에 앞서 그 인용이 사실인지 입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필자는 예전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의 일이다. 살인의 이유에 대해 취재하던 중 피해자인 마을 이장이 마을과 마을에 있는 기업에 횡포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한 업체에 마을발전기금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안은 설사 사실일지라도 녹음 등 증거가 없으면 기사화 할 수 없음에도 기업체 관계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인용보도한 사실이 있었다.
이 기사 보도 후 피해자의 자녀에 의해 필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죽은 자에 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리를 받기는 했지만, 이의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물론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이 주요 사안이 아니었기에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언론중재법을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해 해보자.
이번 본회의의 제출된 언론중재법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보면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조항을 규정해 놓았다.
아울러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30조의4(고의. 중과실의 추정)은 취재원 발언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인용, 발언 왜곡 인용, 법률에 위반해 보도, 정정보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사이 금품수수 약속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언론중재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보도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 거대 언론사들의 보도가 결국은 언론중재법안을 만들어 낸 셈이다. "누가 누가 하더라" 등 인용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 처럼 아님은 말고 식으로 보도한다면, 이의 대상자인 정부나 개인, 기업 등은 막대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법안에 여당 일부 의원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저의를 의심케 한다.
이번 법안은 논란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차후 법적인 해석 때문에 다툼이 없도록 해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성에 대한 잣대도 엄격히 해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한다고 해서 면책되어서도 안된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공무를 책임지는 개인의 명예도 있는만큼 공공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그동안의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법의 잣대가 어느 상황이던 평등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들의 자기비판이 필요하며, 언론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지 못하므로 법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