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가 올해 말로 KT 서비스가 종료되는데도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EDI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7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인 세무사에 대한 국민연금 EDI 업무중단사태에 대해 개선요청을 통해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1인 세무사도 직접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KT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1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채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가 2024년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높은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쩜삼이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