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중 재산 과세에 있어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남승걸 세무사는 지난 6일 대전세무사석박회(회장 이명희)가 주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꼬마빌딩 시가가 100억 원인데 60억 원에 매매하면 양수자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고, 모씨가 상속인 자녀 2명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약 5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약 25억 원,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약 240억 원의 상속세 중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이때 부동산 매각이 상속세 납부의 핵심 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 오후 강남 대치동 소재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과 축하의 자리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동기회장들이 참석했다.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총 4부로 진행됐는데, 구재이 회장의 환영사와 김선명 부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소개, 동기회장 선출 등이 이어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을 주제로 한 김유진 세무사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임해수 세무사가 <첫 해 세무사 실수 TOP 7>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3부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설명회로 수습실무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월24일자 30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