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담은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산 검사는 감사·증명업무가 아니며, 이에 따라 개정조례는 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다면서 개정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돼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3년 가까운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원고 패소를 결정,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25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는 일관되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당초 회계감사업무로서 회계사만 하던 업무로 회계사법에서 정한 감사 및 증명업무에 해당하며, 세무사는 회계사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서울시 조례는 즉각 효력이 발효된다. 이 조례는 행정사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오늘부터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고유사무인 감사와 증명업무라고 주장해 왔던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그 여파는 전국 지자체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미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사업비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환 의원이 ▲공공성이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세입(조세 수입)은 물론 세금 및 준조세 등 세출검증 업무를 위탁수행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발의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세 재정전문가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덕분이다” 라면서 “세무사는 누구보다도 공익을 우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전문가로, 국가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많은 영역에서 국민권익을 지키고 세금낭비를 막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