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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서 지급

대상 299만 가구, 3조 1,705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작년비 81만 가구 혜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법정기한을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