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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 도입 필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 선전화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행정력 낭비 피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에 대한 탈세가 좀처럼 심화돼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행정이 집중되면서 가산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처럼 지방세도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국세에서 성실납세 효과가 입증되고 세원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유사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다 보니 적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세 세무조사의 70%, 지방세 심판청구의 60% 이상이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면 지자체는 성실신고확인서류의 검토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해당서류 검토 결과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과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방세수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납세자가 과세표준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가감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김성기 국장, 이화진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제 당국자들이 총출동했으며, 교수와 세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과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안부 김성기 지방세제국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 정책 등에서 지방세가 담당하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결국 법의 운용과 해석, 집행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같은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는 행사에서는 지방세제도 선진화방안을 대주제로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및 외부조정제도 도입>발제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박사가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김진태 ․ 정성훈 교수가 <지방세제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증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패널로 참여한 학계와 실무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 도입은 복잡한 세제 구조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납세자를 대신해 조세전문가가 역할하는 경우 지방세정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공감했다. 다만 그 대상은 현재 취득세 세무조사 대상기준에 준해 10~30억원 기준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은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발제를 통해 지방세 징수법령 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 편의와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방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중앙대 김진태, 대구카톨릭대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분야 세무사를 적극 육성하고 지방세 공직자들과 교육훈련 교류를 활발하게 펼치는 한편 지방세신고시 세무대리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지방세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함께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납세자의 사정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지방세 조세소송 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지방세제는 분법과 독립세원화 등 형식적 선진화는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데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실사구시 지방세 입법을 통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내 명실공히 신고납세제도에 걸맞은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만들면 많이 뒤떨어진 지방세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족한 지방재정도 자연스럽게 살찌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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