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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인적용역자 소득세 환급 추석 전 지급

배달라이더 등 대상 135만명, 환급금 1,792억원 예상
국세청 서비스 이용 수수료없이 5년치 환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인적용역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135만 명, 환급금은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2023년 귀속 직전연도 수입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다.

 

환급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신고하면 10월31일,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