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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1세대 1가구 특례 못받은 경우 많다

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 사례집 연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집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고,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10년),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