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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인천지방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가업승계 절차 10년, 사후관리 5년 최소 15년 이상 소요 선제준비 필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