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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671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1만명 법인사업자 5만 개 증가
7월25일까지 신고, 홈택스(PC) 30종 미리채움 서비스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으로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동기대비 645만 명보다 26만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5만 개가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역시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신청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부당환급이 없으면 오는 8월2일까지 조기환급하고, 8.2.까지일반환급은 8월14일까지 지급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