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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서천전통시장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전지방국세청,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정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24일 대전지방국세청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은 서천시장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25일까지 연장한다.  

 

원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1월25일까지, 면세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은 2월13일 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며,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세정상 지원은 납부기한 연기 등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들의 영업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리 자금대출과 지자체가 나서 시장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