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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스포츠강사 소득신고 의무화

방송 등 강연료 수익도 신고해야
미제출시 0.25% 가산세 부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는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나 스포츠 강사도 소득도 국세청의 소득파악 대상이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과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4년도 중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는 올해부터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건당 20만원(미제출), 허위제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시기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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