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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시 공제율 80%

국세청 2024년 1월 연말정산 절세방법 제시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시 10% 상향 공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고, 교육비의 경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을, 500만 원까지 15% 공제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에 맞춰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후 오는 3월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①기부금→②보장성 보험료→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는 1월18일 이후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로 배이며, 4월1일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했으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10% 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지출분부터 포함된다. 

 

또한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만 공제가 가능하고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된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10~12월2일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1월~20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이외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됐다.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으며, 공제한도는 300만 원~1,800만 원 에서 600만원~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