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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수출기업 명백한 탈루행위외 세무조사 제외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신임위원 5명 위촉
국심위 제외 소액사건 5,000만원 미만 상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사건을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와 함께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개최해 이같이 국세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 등 5명의 신임위원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② 세무조사 운영방향, ③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줄 것과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비중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000개, 개인사업자 5,000개의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조사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또한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실시했으며,  지난 3월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켜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2만 4,000개, 개인사업자 5,000개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9,162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1.7조원),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부가세 조기환급(3~9월 신고분, 14,911개 법인, 1.5조원),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APA・상호합의 등 신속 추진했다. 

 

또 지난 4월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지난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서면질의 제출시 최우선 처리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 추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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