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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상속 증여 및 부동산세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김병욱.황희 의원 공동
구재이 회장 공약사항 일환, 12월 여당엔 기업 과세 제도 혁신 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재산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주제로 현재의 기업 과세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 ․ 야 연속 정책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야당에는 ‘상속 ․ 증여 ․ 부동산세금’, 여당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기 좋은 세금’ 아젠다를 제시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정치권에 제시하는 상속, 증여와 부동산 등 국민 생활 분야 세금제도 혁신 아젠다는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세 전환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축소 ▲주거안정을 위한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속 ․ 증여재산 시가신고제 도입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 공제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토지분 종부세 면세점 축소 등 과세 강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합리화 ▲양도세의 소득세법 분리와 자본이득세 전환 ▲실거주자 위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편 등 10가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시하는 세금혁신 아젠다는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까지도 진영을 막론하고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가히 파격적이라면서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 가까이에 있는 사업현장의 조세 전문가이기에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좋은 세금제도 만들기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구재이 회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조세전문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법적 사명인 납세자권익보호는 고객의 절세나 경영관리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일반이 잘못된 세금제도로 힘겨워한다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참된 의미”라며 “세무사회가 나서서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금이란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데 세금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서 멀어진 세금제도가 너무 많아졌다”면서 “국민 가까이에 있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바꾸고 만드는 것이 사명이므로 정치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