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흐림동두천 9.4℃
  • 흐림강릉 12.4℃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1.1℃
  • 흐림대구 13.0℃
  • 흐림울산 12.5℃
  • 광주 12.2℃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1.6℃
  • 제주 12.6℃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세무회계 일반

국세환급 등 허위 과장광고 전면금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규정 신설 추진
"10월말까지 자진삭제하라" 전 회원에 공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 및 경정청구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문자와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회원들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자진 삭제토록 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징계에 한계가 있어 세무사법에 이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이에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세무사법에 이를 규정해 실효성있게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관련,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제시한 세무사법에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3조 19호(징계사유)는 회원이 광고, 선전물 등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등의 경우 징계키로 돼 있으나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