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60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2023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 합계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역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9만 3,000명에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