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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통계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100대 생활업종 업종별 지역별 매출 수준 등 제공
3차 공개국세통 법인세 세액공제 등 77개 통계 서비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통계를 잘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 2,500만 원을 입력한 후 지도를 통해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활용했으며, 2022년 귀속은 2024년 2월 공개 예정이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중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은 이용자가 보고 싶은 업종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통계로 이용자가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전국→시·도→시·군·구)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다.

 

생활업종 예를 들어보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임 모씨(경기도 수원시 거주)는 주거지 인근에서 연 매출 2억 원 규모의 호프주점을 운영할 계획이나, 어느 지역에서 창업할지 고민 중이다.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 호프주점·연 매출 2억 원 입력 결과, 경기도 △△시가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창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에서 커피음료점을 운영하는 문 모씨는 주변에 늘어가는 커피음료점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연 매출 3억 원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고민 중인데,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 서울특별시 △△구·연매출 3억 원 입력 결과 패스트푸드점이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등 업종 변경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5일 3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과 접대비・기부금,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 77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 분야는 2022년에 신고한 법인세 수입금액을 규모별로 보면 수입금액이 100억 원 초과인 경우 법인 수와 총부담세액은 각각 5.2%(5.1만 개), 88.1%(77.4조 원)를 차지하며, 1조 원 초과인 경우 각각 0.1%(529개), 53.4%(46.9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2만 개, 총부담세액은 87.8조 원 이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은 17.3만 개, 13.6조 원으로 5년 전(5.9만 개, 7.6조 원) 대비 각각 193.2%(11.4만 개), 78.9%(6조 원) 증가하였으며,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1.9%,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중소기업은 15.9만 개, 3.6조 원. (일반법인) 1.4만 개, 금액은 10조 원 이다.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조 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2조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5조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1조 원) 순이다.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24.5만 개, 1.9조 원으로 5년 전(21.7만 개, 2.3조 원) 대비 법인 수는 12.9%(2.8만 개) 증가했지만, 세액감면액은 17.4%(0.4조 원) 감소했으며,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각각 중소기업이 99.9%, 78.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중소기업은 24만5,158개, 1.5조 원. 일반법인 188개, 금액은 4,000억 원이다.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1조 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0.2조 원) 순으로 많고,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0.3조 원)이 가장 많았다.

 

법인세 접대비 신고 금액은 12.7조 원으로 5년 전(10.7조 원) 대비 18.7%(2조 원)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이 71.7%의 비율을 차지함.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8조 원), 서비스업(2.5조 원), 도매업(2.2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이중 중소기업은 9.1조 원, 일반법인은 3.6조 원 이었다.

 

법인세 기부금 신고 금액은 4.4조 원이며, 이 중 일반법인이 75%의 비율을 차지함.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5조 원), 금융・보험업(1.1조 원), 서비스(0.5조 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이중 중소기업은  1.1조 원, 일반법인 3.3조 원 이었다.

 

부가세를 보면, 202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311조 원으로 5년 전 3,226조 원대비 33.6%인 1,085조 원 증가했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1,797조 원, 도매업 802조 원, 서비스업 474조 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았다.

 

2022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5년 전(116.5조 원) 대비 34.1%(39.7조 원) 증가하였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소매업(53.7조 원), 음식업(11.6조 원), 서비스업(10.4조 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았다. 이중 업태별 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문직이 105만 원 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365.7조 원으로 5년 전 284.2조 원 대비 28.7%인 81.5조 원이 증가했으며, 업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 95조 원, 보건업 81.6조 원, 도매업 58.9조 원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사업장당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은 보건업이 1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