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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세정협력 강화

김창기 국세청장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 개최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 등 현안 논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14일 인도 뉴델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속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 교역국으로 8,0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개 (3위), 교역규모 877억 불 (3위) 이다.

 

특히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경제교류의 증가와 함께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위험도 증가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도 현지 진출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7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의 관심사항인 ‘최근 한국의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온라인 신종업종 세원관리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해 온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산제이 말호트라 청장은 선진적인 한국의 세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성공사례 및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했다.

 

김 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그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 인도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인도는 2010년 상품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해 무역장벽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협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2010년 171억불에서 2022년 278억불, 투자규모는 2010년 1억 9,900불에서 2022년 3억7,100불 크게 증가했으며,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9월 양국 정상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있는 발전과 양국 간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에 공감한 바 있다. 

 

인구 14억의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0년간 3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지난 5월11일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국세청도 제도, 인력, 역량 면에서 비약적인 팽창 단계에 있는 만큼,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시스템과 세정 경험을 선제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해 현지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소개하며, 세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국세청이 스스로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거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사후적으로 과세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를 상호합의해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는 사안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적극 발굴해 개선 권고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GDP의 40%,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아세안 내 한국의 2위 기업진출국이자 3위 투자대상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우리 진출기업은 2,488개로 베트남 8,130개에 이어 2위이며, 투자금액은 162억 불로 베트남·싱가포르에 이어 3위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1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고, 9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이 겪는 조세 불확실성을 미리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 과세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진설명】

1.김창기 국세청장이 부치훙 베트남 국세청장 업무대행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김창기 국세청장이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3.김창기 국세청장이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