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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급증

해외 가상자산 2023년 대비 131조 원 증가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가상자산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1,495명(38.1% 증가)과 신고금액 122.4조 원(191.3% 증가)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7,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13.1% 감소)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향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암호화 자산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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