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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국세청 7만여 대상가구에 안내문 발송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
부부공동명의 주택 특례 1세대1주택 적용 불리할수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80% 적용)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 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 6,000명 등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본공제금액을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또한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길 당부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보면,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또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