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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선대리인 인용율 6배 증가

소액사건 인용율 미선임시보다 20.4%
이용자수 전년 174명비해 35% 증가한 235명
2023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로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6배(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세청, 편집: 채흥기 기자)

 

이에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국선대리인 확대는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확대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올들어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무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청구세액을 시행초기인 지난 2014년 1천만 원 이하에서 2018년 3천만 원 이하, 올들어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대상을 2014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