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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로 확대

국세청 3가지 가치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충분하 소명, 조사관 청문 및 설명회도 개최
자료제출 최소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운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최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사업상 중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가 진행 중이라 세무조사를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사전통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 덕분에 급한 인허가 업무를 먼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앞으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기간이 확대되고 현장조사 기간 축소와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가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알리는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도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완화와 적법절차 그리고 적법과세라는 3가지 가치와  ❶사전통지 기간 확대, ❷현장조사 기간 축소, ❸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❹「조사관리자 청문」 ❺「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 ❻「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 등 6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실시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중지・연장 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혁신필요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면서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혁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사전통지 기간을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와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정기세무조사 시작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해 납세자가 예측가능토록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출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개편 내용은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요구를 한다.

 

다음은 조사관리자 청문 제도이다.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한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된다.

 

먼저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설명회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이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조업체 C씨의 경우 지방청 조사국 과장이 세무조사 현장에 방문, 조사팀이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세쟁점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말해달라고 했다. 

 

C씨는 “세무조사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만 느꼈었는데, 납세자가 조사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니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도매업체 D씨는, “조사팀으로부터 조사내용, 과세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사결과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된 것은 물론,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평소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준비 방법까지 안내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 면서 자신의 사례를 전했다.

 

끝으로,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실시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이 강화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 심의팀, 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한 후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한 사례를 보자. 지방청 조사국장 E는 조사업체의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해야한다는 조사팀 의견에 대해 납세자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국장은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레드팀(Red Team)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팀과 레드팀 간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심의팀이 판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졌다. E국장은 검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송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