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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5월은 양도세 확정 신고

2022년 부동산, 주식 등 매각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상인원 부동산 등 총 9만5,000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대주주 양도분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등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 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알 수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하여도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수단인 PASS, 카카오톡, 페이코(Payco), 삼성패스, 토스, 네이버, 국민·신한·하나·NH 등과 지문인증은  생체인증은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일부 기종의 경우 불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