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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업 경영 큰 도움

국세청 남동공단 기업인들과 간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도 도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 남동산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같은 편지를 국세청에 보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기업의 R&D비용이 세법상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공제받을 금액을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로 2020년 1,547건, 2021년 2,322건, 2022년 2,439건의 사전심사를 했다.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매출액 대비 수출금액이 50% 이상인 2.2만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또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주)제넨텍(대표 정기정)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기업은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국세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기업에서 ㈜제넨텍(정기정 대표), 세진테크㈜(이갑현 대표), ㈜동원하이텍(권선용 대표), ㈜우광테크(안생열 대표), ㈜북두엔지니어링(임승철 전무), ㈜에스에이(김성수 상무)가 참석했고,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법인세과장, 남동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