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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알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 제작 배포

주택(아파트) 상속 내용 중점 다뤄
유튜브 등 부정확한 정보 팩트체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중점 내용은 부동산 상속에 관한 정보이며, 유튜브 등 잘못된 정보를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국민들의 궁금증은 상속세 성격, 상속세 부과 여부,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 주택 상속시 2주택자로 종부세 대상 여부,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등이다. 

 

중요 팩트체크를 보면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