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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전문자격사단체협 국회 법사위 월권 비판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마음대로 고치거나 폐기
법사위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 촉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법률안을 마음대로 폐기하는 등 월권을 규탄하며,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특히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명서>

 

‘법사위’는 언제까지 변호사 직역 지킴이 노릇을 할 것인가?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야

법사위 개혁에 전문자격사가 앞장서 나갈 것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기구’라는 오명을 씻고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전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중요한 소관으로 국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계·형식 및 자구 심사란 소관 상임위가 논의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법안의 위헌성이나 법률 체계상 오류 등을 점검하라는 것이다.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심의를 하는 ‘상원’의 역할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율사 출신 10명 중 일부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타 전문자격사법안에 대해선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 회부에 앞장서 회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가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스스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3년 3월17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