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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공익법인 회계부정 관리강화

빅데이터 분석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 체게적 검증
불법공익법인 영향 기부금 참여율 2013년 34.6%에서 2021년 21.6% 감소
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증여세 면제 등 세정지원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 금액을 유용한 혐의했으며,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또 다른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 유출 등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공익법인들의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등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된다.

 

1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 기부금 참여율은 지난 2013년 34.6%에서 2021년 21.6%로 감소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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