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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연예인 등 고소득 탈세자 대거 세무조사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유튜버 등 84명 적발
법인자금 유출 고가 슈퍼카 구입등 호화생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84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18명 등 총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주요 탈루 혐의자를 보면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웹툰작가 B씨는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으로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유명 주식 유튜버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으며,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D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분산했으며,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했다.

 

E씨는 K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탈세했다. 

 

K씨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그는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미 퇴사해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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