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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축소

2023년 1만 3,600건 세무조사 실시 예정
복지세정관리단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수출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잠정) 보다 더욱 축소해 1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2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잠정) 1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시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완료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면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소득지원국’에서 확대・개편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한번 동의하면, 향후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본청 7개와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경영지원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당부말을 통해, "지난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 지난해에는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신고·납부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우리의 납세서비스 수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면서  "지능형 홈택스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반 국세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중점 추진 사항으로, "신설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장려세제의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품질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 "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다만,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