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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미등록 결제대행 절세단말기 등 탈세 유도 높은 수수료 요구

국세청 43개 결제대행 미등록 협의업체 기획점검
탈루주장 검증 후 소득.부가세 등 부과 후속조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 결제대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 매출액의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고 있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