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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사전협의제도 신설 후 우리 기업 이중과세 부담 덜었다

국세청 2018년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중과세 440건 해결
A사 이전가격 세무조사 1천억원 상당 추징-상호합의로 완전 해소
올해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5년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1,000억 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처럼 과중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고,  급기야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인 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국세청의 주장을 전격 수용, 납세자의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해소됐다.

 

2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후 올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430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해 해결하는 절차다. 2018년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2013년~2017년 5년간 20.2건 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은 그룹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가격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 발생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2018년 3월30.일 과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바 있다. 

 

신설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대면,전화, 화상 등을 통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특히 상호합의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했다.

 

<그동안 협의 그래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21109 국세청 세계지도_02-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1749pixel

 

 

<신설 전・후 상호합의 신청과 처리>

 

구  분

신설 전(’13~’17)

신설 후(’18~’22.10.)

’13

’14

’15

’16

’17

합계

평균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신청건수

24

32

41

28

32

157

31.4

34

51

48

58

39

230

47.6

처리건수

12

15

6

36

32

101

20.2

32

33

31

34

60

190

39.3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