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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국세청 플랫폼 세무대리 손놓고 있나?

김주영 의원, 국세청 국감서 "플렛폼 업체 홈택스 접근 개인정보 획득"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 지적
국세청 김 의원에 삼쩜삼 정보제공방식 거짓보고
김창기 국세청장, "개보위 판단 기다리겠다” 소극적 답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민간업체가 홈택스에 자동 연동해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빼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당)은 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산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며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청장에게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묻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쩜삼 가입자 1,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삼쩜삼이 굉장히 많은 홈택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기업이 홈택스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며,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가격표가 붙어 팔려나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또 김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플랫폼노동자 등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재차 모바일 안내를 한 바 있다.

 

이렇듯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해도 홈택스 편의성이 높지 않아 국민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데다, 더 중요한 홈택스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인 두 달 전만 해도 천만 회원이 이용하는 삼쩜삼이 어떻게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가져가고, 얼만큼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삼쩜삼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의원실에 거짓보고를 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