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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행정개혁위 "신중한 세무조사 요구"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공정경쟁 저지 불공정행위 세무조사는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갖고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건으로 8.5% 낮아지고, 다운로드건수도  80만건으로 9.7%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외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완화 그리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하며,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은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최종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임위원장을 비롯한 오문성(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강임(<주>더블유미션 대표), 이규호(<주>에스에스피 대표)에 신임 위원 위촉장이 수여됐다. 

 

신임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창기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굴한 추진과제는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했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기존은 (대상)협약체결 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협약법인(1~2년) 중 전 세목

(방식)연 1회 & 3일 이내 일정 협의 및 컨설팅 제공.

변경은 (대상)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요건 충족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상)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

 

(창업지원)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데이터 활용 확대) 국내 최초로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 확대.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세무조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 집중.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 확대.

 

○(고액・상습체납) 체납자 유형별 상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최적의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 강화.

 

 

세무조사 운영방향

 

○(조사규모 축소)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전체 조사건수(건): (’19)16,008 → (’20)14,190 → (’21)14,454 → (’22계획)14,000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

 

○(적법절차・적법과세 확립)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시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 법령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 기회 보장, 조사내용의 적시 정확한 고지 등 실질적 절차 준수 방안 마련.

 

○(탈세 엄정대응)불공정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 해외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조사(2월),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미성년 자녀의 고가재산 취득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2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착수(5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