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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우리술 수출 팔 걷었다.

전통주 등 제조사 수출설명회 개최
수출사례 공유 및 시음회도 가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와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우리나라는 FDA 승인물질로 주류 첨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식품 주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한약재와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힌디어), 베트남어 등 6개국 언어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 발행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