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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유류세 인하 실효성 의문"

장혜영 의원,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 발표
서민과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지원이 먼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에 대해 국내 유가의 상승폭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을 앞질러 인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올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시민들의 민생고가 연일 가중돼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면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선택했는데, 지난 5월 30% 인하를, 7월1일 시행령 기준 최대 한도인 37%의 유류세를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의 상승폭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고 3주가 지난 7월 23일 시점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20%, 경유 기준으로는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추세이고 국내 유가도 안정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회 예정처의 2018년 유류세 인하 세부담 효과 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가 연평균 15만 8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될 때 소득 1분위 저소득가구는 고작 연평균 1만 5천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세부담 완화 수준을 소득과 비교해보아도 1분위 저소득가구가 소득대비 0.08%의 혜택을 받을 때 10분위 고소득가구는 그 3배에 달하는 0.22%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명백히 편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는 탄소중립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기준 9810만톤에 이르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그 10분의 1인 최소 920톤에서 최대 28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가상승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정확히 역행하며 결과적으로 수송부문 화석연료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유가환급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