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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해당 상임위 보고 의무"

김영진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통령 집무실 계약정보 공개요청 거부에 투명성 제고 차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의 수의계약건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공개키로 한데 따른 반사작용이 풀이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병)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해당 계약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비공개사유 등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의 계약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