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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6월30일 증여세 신고

국세청 예상 대상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
특수관계법인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거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다.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