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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무급휴직자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 50미만 업체 7일 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150억원 투입 1만명 지원할 계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휴직한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평균 9만명으로 전국의 24.7%로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