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7.1℃
  • 서울 12.1℃
  • 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4℃
  • 울산 12.3℃
  • 광주 11.9℃
  • 부산 13.7℃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8.4℃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영상)고유가 지속 석유류 특별단속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25일부터 합동단속
폭리 확인시 즉시 세무조사도 실시

                                                                                                             (자료제공: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자 국세청이 유사석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5일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어 보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유류 유통경로>

 

 ①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②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

  - 소비자는 정상 경유제품으로 알고 카드결제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2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  주유소・일반판매소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주입하고 경유 매출로 조작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3

 

석유류 무자료 거래

 

 

 ▶ 불법유류 유통조직이 명의대여자(바지사장)를 내세워 단기간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체납・폐업 → 유종별 매입량과 매출량이 불일치

 

 

4

 

면세유 부당유출

 

 

 ▶ 불법유류 유통업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주유소에서 정상 경유와 혼합 후 소비자에게 판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