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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폐업자 재기시 체납 가산금 면제

사업 시작 1개월 또는 취업 3개월 총족해야
3개년도 종합소득세 15억 원 이하 사업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 3개월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하는데,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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