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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자영업자 부채 900조원 육박

코로나영향 중소상공인 매출 20% 감소
자영업 적자가구 78만 가구 1년 버티기 어려운 가구 27만명
국회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토론회서 지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을 하는 78만 가구가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중 27만 가구는 1년 버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차남수 소상공인협회 정책홍보본부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교 앞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중소상인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한 위험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중소상인 부채는 그 규모도 역대급으로 팽창했지만, 부채의 질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가구에 이르며, 1년을 버티기 어려운 적자 자영업가구도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상인 부채 사례 발표에서 (1) 대학가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이 코로나 유행 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 손님이 끊겨 세금, 월세 등이 밀려 빚으로 겨우 버틸 수 밖에 없었던 사례, (2) 코로나19 여파로 매월 700~800만원 적자 매출로 월세,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던 사례, (3) 코로나 이전 365일 운영되던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보면서도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우선 비은행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 및 직접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낮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이면에는 2021년 통합재정수지 예측 실패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인한 코로나 정책 재정이 과소 책정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꼬집었으며, 감염자수가 상당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까운 시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전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없이 집합제한조치 대상자 모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피해인정률 개념의 폐기, 100% 완전 보상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 초기 손실보상 없이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언급했다.

 

또한 채무조정과 관련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일시적 자금 경색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경영이 곤란하나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또는 폐업 후 취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의 채무보정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경우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추경을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향후 전염병 창궐을 대비해 △손실보상 제도,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임대료분담제도, △재난 긴급 명령권 도입 등 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2021년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 연구를 인용해 조사대상 중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후 채무가 발생한 비율이 61.8%에 이르며, 중소상공인 약 30%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채무가 30%~100% 증가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실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전문금융기관 설립, 소상공인 행복적금(정부예산 및 사회적 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호준 한상총련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태계의 발전으로 자영업자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그에 따른 갑질피해와 수수로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손실산정 방식 개선과 영업제한 대상 업종의 확대, 손실보상 금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채무자의 상태에 맞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은 경영상황이나 채무 상환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게 하면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이자 지원, ▲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점포유지를 위해 받은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액 인센티브 등), ▲운전자금 부채에 대한 감면 등 조정,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 등을 제인했다.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중소상인의 경우 각각의 경우마다 채무상태가 다를 것이므로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한시법 제정, △코로나 종식 전까지 3개월 간격으로 채무변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채무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시 적극적으로 공적채무조정 절차 유도, △중소상인 대상 초단기 회생제도 운용, △파산절차의 엄격한 운용 지양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기간 대출 확대로 역대급 예대마진 수익을 올린 금융기관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